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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7가단53930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91,7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 당사자 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인 사실, ② 원고는 2016. 2. 3. 피고의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우측 팔을 넣어 청소하던 도중 위 기계가 작동하는 바람에 위 기계 날에 우측 팔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상지의 주관절과 손사이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계는 성형된 금속이 자동으로 토출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없고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며 을 제1, 2호증을 제출했으나, 을 제1호증(이 사건 기계 작동 영상)을 보면 이 사건 기계 작동 중 불량품이나 이와 관련한 철조각 등의 이물질이 발생하여 기계에 끼일 수도 있다고 보이고, 이는 사람이 손이나 도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 앞서 인정한 내용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나.

책임의 발생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사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는, 사업주는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고(제1항 , 작업의 성질상 덮개 설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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