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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30 2019노216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은 2014. 11. 30. 열린 피해자 E종친회(이하 ‘피해자 종친회’라고 한다)의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인

A을 피해자 종친회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사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당시로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종친회의 회장으로 선임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4. 11. 30. 이후에 이루어진 문서 또는 전자기록에 관한 죄는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또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3항의 T 명의의 소집통지서 작성 및 행사의 점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U이 등기업무 처리를 위하여 임의로 위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종친회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포천시 AK 임야 11,306㎡ 및 AL 임야 14,28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매매대금을 모두 피해자 종친회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횡령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이 피해자 종친회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포천시 V 답 1,210㎡ 등 토지의 경락대금을 소비하기는 하였으나, 상당한 금원을 피해자 종친회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 B이 과거에 피해자 종친회를 위하여 지출한 돈 또한 상당하므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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