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7.경부터 2013. 6.말경까지 피해자인 D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 함)의 총무로,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이 사건 종친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종친회 재산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3. 25.경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에게 이 사건 종친회 소유인 울산 북구 E 임야 32,863㎡ 및 F 임야 546㎡를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27.경 계약금 2억 원, 2009. 6. 26.경 중도금 4억 원, 2010. 2. 12.경 중도금 5억 원 등 합계 11억 원을 A 명의의 농협계좌(G)로 지급받아 이 사건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2008. 8. 28.경 6,800만 원을 송금 받아 주식 투자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3.경까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0억 5,8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총무로서 이 사건 종친회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H)에 입금된 이 사건 종친회의 운영 자금 11,534,375원 및 경남은행 정기적금 계좌(I)에 입금된 이 사건 종친회의 운영 자금 16,013,760원 등 합계 27,546,370원을 이 사건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1. 26. 경남은행 계좌(H)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4.경까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546,370원을 임의 소비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종친회 회의록, 판결서,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