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주식회사 C은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7. 4. 14.부터 2020. 4. 13.까지, 임대차보증금을 70,000,000원, 월차임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1일 지급), 관리비는 별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C은 회사분할에 따라 원고에게 2018.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6. 14.부터 2019. 4. 13.까지 월차임 합계 121,000,000원(5,500,000원 × 22개월,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했어야 하나, 아래와 같이 68,500,000원만을 지급했고, 2019. 4. 13.을 기준으로 9기 이상의 월차임 52,500,000원( 121,000,000원 - 68,500,000원, 부가세포함)을 연체하였다.
[부가세 포함, 단위 : 원] 기간 월차임 납부일 납입금액 1 2017. 6. 14.~2017. 7. 13. 5,500,000 2017. 06. 25. 5,500,000 2 2017. 7. 14.~2017. 8. 13. 5,500,000 2017. 08. 01. 5,500,000 3 2017. 8. 14.~2017. 9. 13. 5,500,000 2017. 09. 13. 5,500,000 4 2017. 9. 14.~2017. 10. 13. 5,500,000 5 2017. 10. 14.~2017. 11. 13. 5,500,000 2017. 11. 01. 5,500,000 6 2017. 11. 14.~2017. 12. 13. 5,500,000 2017. 11. 15. 5,500,000 7 2017. 12. 14.~2018. 1. 13. 5,500,000 2017. 12. 19. 5,500,000 8 2018. 1. 14.~2018. 2. 13. 5,500,000 9 2018. 2. 14.~2018. 3. 13. 5,500,000 10 2018. 3. 14.~2018. 4. 13. 5,500,000 면제 약정으로 제외 11 2018. 4. 14.~2018. 5. 13. 5,500,000 12 2018. 5. 14.~2018. 6. 13. 5,500,000 13 2018. 6. 14.~2018. 7. 13. 5,500,000 2018. 06. 29. 5,500,000 14 2018. 7. 14.~2018. 8. 13. 5,500,000 15 2018. 8. 14.~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