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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20422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14.부터 위...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8.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6. 8. 11.부터 2018. 8. 11.까지, 첫 월차임을 2016. 10. 30., 그 이후 매월 말일에 월차임을 지급받으며, 월차임 2회 이상 연체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임대하였고, 피고는 2016. 10. 31. 원고에게 385만 원을 지급한 이후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7. 2. 1. 피고에게 피고의 월차임 2회 이상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으로도 그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소장이 2017. 2. 13.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늦어도 2017. 2. 13. 원고의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 해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14.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38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2017. 2. 13. 원고의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지연손해금도 청구하나, 원고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거나, 그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원고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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