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3. 제주지방검찰청에 B을 국외이송약취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국외이송약취죄에 대하여 각하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5. 피고에게 위 각하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민원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7. 3. 29. 피고의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해 공람종결 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므로,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고(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13778 판결 등 참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 부작위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 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243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