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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1.03.31 2020누1737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B가 건축한 제주시 C 외 2 필지 지상 건물 (D 호텔,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는 별지 1 기 재와 같은 위법사항( 이하 ’ 이 사건 각 위법사항‘ 이라 한다) 이 존재하고, 인접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 위법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위법사항에 대하여 B에 어떠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러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 함의 확인을 구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2 기 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 소송법 제 4조 제 3호에 규정된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 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 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 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 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 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 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는 부적법 하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법률상의 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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