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무릇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두4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 3, 4호증, 을 제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2. 9. 21.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B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13. 10. 28. 피고에게 위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세대수 변경 등을 위해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자, 그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 법원이 2016. 10. 20. 위와 같은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한 이후, 피고는 2017. 3. 20.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위 반려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