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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7.23 2013가합9020
분양대행수수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899,3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2014. 7.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 부동산 관리업 등을, 피고는 건축물 신축, 분양 및 임대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각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56 대 1029.8㎡에 지하 5층 지상 12층의 상업시설인 ‘삼도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ㆍ분양하기로 하고, 2011. 4. 7. 범양건영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준공예정일을 2012. 10. 21.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시공사는 대보건설 주식회사 및 대보이앤씨 주식회사로, 준공예정일은 2013. 5. 31.로 각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상담 및 청약접수 등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분양대행 목적물) : 피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건물 전체 건축물 일체 제5조(분양금액)

1. 분양가는 아래 납입조건 충족시 최초 분양가(성남시 건축과 분양신고 2012-건축과-분양신고-5호, 2012. 4. 17.) 대비 최대 20% 이내의 할인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할인율은 납입조건에 따라 별도 합의한다.

구분 계약금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잔금 계 납입률 20% 20% 20% 40% 100% 납입시기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계약일로부터 60일 입주시

2. 특정분양물건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협의하여 분양금액 및 분양대금 납입률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분양목표)

1. 원고의 기간별 분양목표는 아래와 같다.

구분 1차 목표 2차 목표 비고 2013. 2. 28. 2013. 3. 31. 2013. 4. 30. 2013. 5. 31. 2013. 6. 30. 금액 (누적) 85억원 250억원 이상 350억원 이상 45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VAT 별도

2. 위의 1차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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