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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나43764
분양대행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 부동산 관리업 등을, 피고는 건축물 신축, 분양 및 임대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각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56 대 1029.8㎡에 지하 5층, 지상 12층의 상업시설인 ‘삼도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ㆍ분양하기로 하고, 2011. 4. 7. 범양건영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준공예정일을 2012. 10. 21.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시공사는 대보건설 주식회사 및 대보이앤씨 주식회사로, 준공예정일은 2013. 5. 31.로 각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상담 및 청약접수 등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분양대행 목적물) : 피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건물 전체 건축물 일체 제5조(분양금액)

1. 분양가는 아래 납입조건 충족시 최초 분양가(성남시 건축과 분양신고 2012-건축과-분양신고-5호, 2012. 4. 17.) 대비 최대 20% 이내의 할인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할인율은 납입조건에 따라 별도 합의한다.

구분 계약금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잔금 계 납입률 20% 20% 20% 40% 100% 납입시기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계약일로부터 60일 입주시

2. 특정분양물건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협의하여 분양금액 및 분양대금 납입률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분양목표)

1. 원고의 기간별 분양목표는 아래와 같다.

구분 1차 목표 2차 목표 비고 2013. 2. 28. 2013. 3. 31. 2013. 4. 30. 2013. 5. 31. 2013. 6. 30. 금액 (누적) 85억 원 250억 원 이상 350억 원 이상 450억 원 이상 500억 원 이상 VAT 별도

2.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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