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명백한 오기나 오류를 포함하여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분양 대행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는 인천 남동구 D 상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며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자신이 경영하던
B 명의로 C 대표인 E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28. 및 2016. 10. 5. 총 2회에 걸쳐 목표 분양률 적용 달성 기간, 분양대금 입금계좌 등 위 분양 대행 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금액 (10,138,037,000 원) 을 기준으로 목표 분양률을 산정하되, 같은 해 10. 27.까지 40%, 같은 해 11. 13.까지 65%, 같은 해 12. 6.까지 90%, 계약 종료 일까지 100%를 분양하고, 분양대금은 C가 자금관리 신탁 대리 사무를 위임한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계좌(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좌’ 라 한다) 로 입금하며, B이 매월 목표 분양률을 달성한 후 C에 분양 대행 용역 비를 청구하면 청구 일부터 14일 이내에 분양대금의 6%를, 중도금 납부 일자에 분양대금의 4%를 각 분양 대행 용역 비로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 이 사건 건물 G 호의 수 분양 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계좌가 아닌 B I 은행 계좌로 중도금 120,333,970원을 입금 받아 C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B의 운영비나 이건 외 다른 현장의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5. 경부터 같은 달 1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수분 양자들 로부터 B 법인 계좌로 분양대금 합계 638,702,970원을 입금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