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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1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명백한 오기나 오류를 포함하여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분양 대행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는 인천 남동구 D 상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며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자신이 경영하던

B 명의로 C 대표인 E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28. 및 2016. 10. 5. 총 2회에 걸쳐 목표 분양률 적용 달성 기간, 분양대금 입금계좌 등 위 분양 대행 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금액 (10,138,037,000 원) 을 기준으로 목표 분양률을 산정하되, 같은 해 10. 27.까지 40%, 같은 해 11. 13.까지 65%, 같은 해 12. 6.까지 90%, 계약 종료 일까지 100%를 분양하고, 분양대금은 C가 자금관리 신탁 대리 사무를 위임한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계좌(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좌’ 라 한다) 로 입금하며, B이 매월 목표 분양률을 달성한 후 C에 분양 대행 용역 비를 청구하면 청구 일부터 14일 이내에 분양대금의 6%를, 중도금 납부 일자에 분양대금의 4%를 각 분양 대행 용역 비로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 이 사건 건물 G 호의 수 분양 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계좌가 아닌 B I 은행 계좌로 중도금 120,333,970원을 입금 받아 C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B의 운영비나 이건 외 다른 현장의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5. 경부터 같은 달 1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수분 양자들 로부터 B 법인 계좌로 분양대금 합계 638,702,970원을 입금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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