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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2 2014고정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자인데 2014. 3. 14.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나들목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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