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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2 2013고단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2013. 2. 23. 00: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성환읍 대홍리 연암대학교 입구 1번 국도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고지받은 외에 같은 유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정해진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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