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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28 2014고단830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22: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모텔 203호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흰색 핸드백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갈색 핸드백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손지갑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반바지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브라자 1개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 시가 35,000원 상당의 가죽바지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물파스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반지고리 1개 등 시가 합계 45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복(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절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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