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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27 2013고합21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선원으로, 1, 2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3. 22:10경 부산 남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옆에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가방ㆍ구두수선 가게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손으로 수 회 잡아당겨 파손한 뒤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가 손님들로부터 수선을 의뢰받아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돌체가방 1개, 발리크로스백 2개, 네오스트림 책가방 1개, 남자구두 1켤레, 여자구두 4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빌딩 지하 1층 B-14호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잡아 당겨 파손한 뒤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대형선풍기 1대, 식기건조기 1대, 정수기 1대, 계란 2판, 맥주, 소주, 음료수 등을 파손하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혈압기계 1세트, 시가 20,000원 상당의 빨간 목도리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세면도구 1세트, 500원 동전 12개, 100원 동전 15개 등 합계 82,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이 C빌딩 경비원인 피해자 I(68세)에게 발각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I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서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무릎 내측부 인대 파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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