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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0 2014가단215318
퇴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E마트’ 건물(이하 ‘E마트’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그 대지인 서울 강서구 D 대 1,585.8㎡의 공유자들 중 1인이고, 피고는 현재 서울 강서구 C 도로 1,462.4㎡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18,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0㎡{이하 ‘선내 (가)부분’이라 한다}와 계쟁부분에서 청과물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13호 점포의 확장 및 가건물의 건축 1) E마트는 당초 서울 강서구 D 대 1,585.8㎡ 지상 건물 중 1층 13호 점포였으나, E마트를 임차한 F가 1999. 4.경 확장공사를 하여 서울 강서구 D 대 1,585.8㎡ 중 별지1 도면 표시 9, 10, 11, 17,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36.1㎡{이하 ‘선내 (라)부분’이라 한다

} 및 위 D 토지와 위 C 도로 1,462.4㎡ 중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16, 15, 14, 13, 12, 11, 17, 9, 8,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72.8㎡{이하 ‘선내 (다)부분’이라 한다

} 지상에 위치하게 되었다. 2) 한편 피고는 1998년경 E마트 옆에 설치된 가건물에서 노점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F가 1999년경 위 1)항에서와 같이 건물을 확장하면서 위 가건물을 1.5미터 정도 옆으로 옮겨 선내 (가)부분 및 서울 강서구 D 대 1,585.8㎡ 중 별지1 도면 표시 3, 4, 5, 6, 1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6㎡{이하 ‘선내 (나)부분’이라 한다

} 지상에 새로 가건물(이하 ‘이축 가건물’이라 한다

)을 축조하였다. 이축 가건물의 경계벽과 지붕은 E마트에 붙어 있었다. 다. 피고를 상대로 한 퇴거소송 및 그 후의 경과 1) 피고는 F로부터 이축 가건물 및 계쟁부분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고 그곳에서 ‘G’라는 상호로 청과물 영업을 하였다.

2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축 가건물에서 퇴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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