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서산시 D 대 840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외 29명(이하 ‘원고 등’)은 서산시 D 대 8409㎡(이하 ‘이 사건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고, 그 중 원고의 지분은 3/78이다.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 위에 2층 철근콘크리트조 E 건물을 지어 F을 운영하고 있다.
② 피고 B은 1994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아무런 점유권원 없이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조립식패널조 조립식패널지붕 단층 가건물(의류소매점) 10.8㎡(이하 ‘이 사건 가건물’)를 E 건물벽에 이어 축조하였다.
③ 원고 등과 피고 B은 이 사건 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원으로 하되 이는 원고 등이 피고 B에게 보상할 이 사건 가건물의 축조비용으로 대체하고 차임 월 136,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피고 B은 원고 등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가건물을 피고 C에게 무단 전대하였고, 2014.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등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⑤ 서산시장은 2014. 7. 14.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가건물에 관하여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고지하였다.
⑥ 원고는 2015. 1. 2.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적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가건물에서 퇴거해 달라는 내용을 적은 내용증명우편도 발송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피고 C는 이 사건 가건물에서 퇴거하고, ② 피고 B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