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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8 2016나54686
퇴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1. 2. 28. J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13호 점포’라 한다)을 매수한 소유자이자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가건물을 점유하며 계쟁부분에서 청과물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13호 점포의 확장 및 가건물의 건축 1) 13호 점포는 당초 별지 도면1 표시 9, 10, 11, 17,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52.56㎡로 되어 있었으나, 임차인 F가 1999. 4.경 소유자이던 J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도면1 표시 2, 3, 4, 5, 16, 15, 14, 13, 12, 11, 17, 9, 8,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72.8㎡로 확장하여 ‘E마트’ 점포로 사용하여 왔다. 2) 한편 F는 위와 같이 건물을 확장하면서 E마트의 지붕과 경계벽이 일체로 된 이 사건 가건물을 새로이 축조하였고, 1998년경부터 13호 점포 옆에서 가점포를 설치하고 노점을 운영하던 피고로 하여금 새로이 설치된 이 사건 가건물을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3 피고는 종전 가점포에서 'K'이라는 상호로 분식집을 운영하며 F에게 (전차)사용료 조로 300,000원을 지급해 왔고, F가 설치한 이 사건 가건물을 사용하게 된 이후에도 F 및 F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L 등에게 (전차)사용료 조로 300,000원에서 800,000원 상당을 지급하며 가건물 및 그 앞 계쟁부분에 노점 형태를 갖춘 좌판을 설치하여 이를 사용, 수익해 왔다.

다. 피고를 상대로 한 퇴거소송 및 그 후의 경과 1 원고가 2011년경 L과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가건물이 E마트에 부합된 원고의 소유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가건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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