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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647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 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도 아니 되며,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H 경찰서 교통 조사계 3 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 개인정보처리 자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4. 평소 알고 지내던

I으로부터 ‘J K’에 대한 면허 조회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교통경찰관리 시스템 (TCS )에 접속하여 면허 조회를 한 후 운전면허 여부, 유효기간, 면허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7.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 번 1, 순 번 3 중 2015. 7. 9. 부분, 순 번 9 중 C, D 부분 제외) 기 재 내용과 같이 의뢰자의 부탁을 받고, 차적 조 회, 면허 조회, 수배 조회를 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순 번 5 중 L 부분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개인정보를 의뢰자에게 알려주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작성의 M, N, O, P, Q, R, I, S, T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작성의 U, V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휴대폰 포 렌 식 분석 의뢰, 전산자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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