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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595947
추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3, 4,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남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가 2006. 5. 16. 피고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1636) 2007. 6. 19.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게 각 143,216,37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08. 1. 18.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중 1,263,764,834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카합101), 위 가압류결정은 2008. 1. 25.부터 2008. 2. 22.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3. 10. 4.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중 1,763,763,870원에 대하여 위 가압류 중 859,298,268원은 본압류로 전이하고 904,465,602원은 추가로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타채12031),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0. 10.부터 2014. 1. 3.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해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8. 20. 기준 각 339,714,724원[= 143,216,378원 {143,216,378원 × 20% × (2006. 10. 11.부터 2012. 10. 10.까지 6년 2012. 10. 11.부터 2013. 8. 20.까지 314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중 1,763,763,87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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