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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28 2017가단96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35,012원 및 그 중 40,540,000원에 대하여 2008.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단19499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2. 26. “피고는 원고에게 40,54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6. 1. 24.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 2006. 1. 25.부터, 540,000원에 대하여 2006. 3. 30.부터 각 2007. 11.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또한 원고가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우선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원고에게 7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8. 5. 16.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7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위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7,795,012원= (2,000만 원×657/365일×5%) (2,000만 원×667/365일×5%) (54만 원×592/365일×5%) (4,054만 원×187/365일×20%), 원 미만 모두 버림],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공탁일인 2018. 5. 16.을 기준으로 원금 4,054만 원 및 지연손해금 795,012원이 남는다.

한편 피고는 2005. 8. 15.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과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대여금 채권은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1,335,012원(= 40,540,000원 795,012원) 및 그 중 원금인 40,54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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