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08:2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홍천읍 하오 안 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홍 천톨 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거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부친과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점 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음주 운전으로 2005년에 벌금 300만 원, 2015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죄질이 나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한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