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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9. 0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홍천읍 사미 정 길 12 크로바 아파트 앞 노상부터 같은 읍 하오 안 리 중앙 고속도로 홍 천톨 게이트 앞 노상까지 B 갤 로 퍼 밴 화물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004년 이후 4회에 이르는데도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장거리 운행을 예정하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런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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