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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7 2017고단1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7. 2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8: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 리 상호 불상의 감자탕 음식점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 안 리 중앙 고속도로 홍천 IC까지 약 30km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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