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07:36 경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 리에 있는 한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오 안 리에 있는 홍 천톨 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검거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거듭 음주 운전을
함.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