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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13 2016고단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07:18 경 강원 인제군 서화면 월 학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숙소 부근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 안 리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홍천 영업소 톨게이트 부근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에 대하여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2. 2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전날의 숙취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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