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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3고단64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자신에게 삼성전자 에어컨 20대의 구입대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D이 위 에어컨 20대의 판매현황을 묻자, D에게 ‘구입한 에어컨이 아직 판매가 되지 않아 E에 보관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후 그에 대한 근거서류로 E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물품확인서를 위조하여 위 D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C은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북구 G 소재 주식회사 H의 직원인 피고인에게 “D에게 삼성전자에서 에어컨을 약 60% 가격에 사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D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D이 의심을 하니 물품보관증이 있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E 대표이사 F 명의의 물품보관확인서를 만들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C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문서양식 사이트에서 물품보관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위 회사가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전자문서를 출력 후 스캔하여 전자서명 이미지를 만든 다음, 컴퓨터로 위 물품보관양식 파일의 보관인 주소란에 “광주시 광산구 I”, 보관장소란에 “J”, 상호란에 ”E“, 보관기간란에 ”125일“, 반출일시란에 ”2010년 7월말“, 보관의뢰인란에 ”부산시 북구 G 주식회사 H“, 물품명세서의 품명란에 ”RVXUHT300H4S“, 물품수량란에 “20EA”, 내용란에 “위와 같이 J에서 주식회사 H의 물품을 보관하고 있으니 물품명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자란에 ”E 대표이사 F“, 그 이름 아래에 ”(2010-04-02 전자서명되었습니다)“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전자서명 이미지를 삽입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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