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56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하면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D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고 위 D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대구 수성구 E에 착공예정 중인 F 오피스텔을 담보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5.경 대구 수성구 G,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F 오피스텔 702호에 대한 공급계약서의 매도인 겸 분양사업자(갑) 란에 있는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놓고 보관하고 있던 위 H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고, 책임준공사(병) 란에 있는 J 주식회사 대표이사 K, L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놓고 보관하고 있던 위 J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오피스텔 703, 704, 705, 706, 707, 708, 709, 802, 803, 804, 805, 1402, 1403, 1404호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도인 겸 분양사업자(갑)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 책임준공사(병 J 주식회사 대표이사 K, L 명의의 F 오피스텔공급계약서 15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오피스텔공급계약서 15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오피스텔공급계약서(F건물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802, 803, 804, 805, 1402, 1403, 1404호)

1. 각 사용인감계, 각 인감증명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금차용증, 대물변제확인서

1. F건물분양계약서불출리스트, 분양대행용역계약서, 분양형토지신탁계악서, 분양계약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