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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43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를 사칭한 자로 “ 서울시 광진구 E, F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를 함께 하기로 한 G이 D로부터 사용인 감도 장, 사용인 감계, 인감 증명서를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D 명의로 공사 도급 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공사대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2. 26. 경 서울 강북구 H 빌딩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에 “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공사내용에 “01. 공 사명: 서울시 광진구 I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02. 공사장소: 서울시 광진구 E,

F. 2 필지상, 03. 계약금액 ₩1,023,000,000, ( 이하 생략)”, 날짜란에 “2014 년 12월 일”, 문서 작성 자란에 “ 갑 시행사: D( 주), 주소: 서울시 서초구 J, 대표이사 K, 을 시공사: L 주식회사 (M),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N, 대표이사 : O 代C” 이라고 타이핑하여 출력한 후, K의 이름 옆에 G이 보관하고 있던

D 주식회사의 사용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공사 도급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0. 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에 “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공사내용에 “01. 공 사명: 서울시 광진구 I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02. 공사장소 서울시 광진구 P, Q 2 필지상, 03. 계약금액 ₩775,651,800 ( 이하 생략)”, 날짜란에 “2014 년 12월 30일”, 문서 작성 자란에, “ 갑 시행사: D( 주), 주소: 서울시 서초구 J, 대표이사 K, 을 시공사: L 주식회사 (M),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N, 대표이사: O 代 C” 이라고 타이핑하여 출력한 후, K의 이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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