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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9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23:30 경 경산시 B 아파트 106동 803호 피해자 C(44 세) 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차용금 변제 문제로 시비하다가, 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휴대폰을 쥔 상태로 그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치료여부 확인)

1. 수사보고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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