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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8 2019가합579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2. 10. 28.경부터 2014. 5. 13.경까지 합계 405,537,746원이 이체되었고,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1. 6. 20.부터 2014. 5. 13.경까지 합계 66,884,000원이 이체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405,537,746원을 이체받아 취득한 것은 문맹인 망인을 기망한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이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가 망인과의 금전관계를 상세히 밝혀야 할 것인데 피고로부터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한 위 405,537,746원에서 피고가 망인에게 송금한 66,884,00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나머지 금액인 338,653,7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고(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8613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인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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