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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18 2019가단29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9년 제257호 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9. 6. 24. 발행일을 2019. 6. 20.로, 지급일을 2019. 9. 20.로 하는 액면 1,200만 원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제1공정증서’라 한다)를, 2019. 8. 2. 발행일을 2019. 7. 20.로, 지급일을 2019. 8. 20.로 하는 액면 1,200만 원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제2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9. 8. 29. 제2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8. 12. 초부터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1, 2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2019. 8. 20.까지 이자제한법에 정한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아직 원고의 채무가 남아 있어 위 각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12. 4.부터 2019. 8. 20.까지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합계 49,964,000원이 이체되고,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80,256,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의 합계가 49,964,000원이고 그 원리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점을 추인하기 부족하므로, 제1, 2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부 불허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을 제1호증의 7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4. 22.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매일 12만 원씩 100일간 1,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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