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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0 2014가단13027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3.경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당시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면서 차량포기각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였고, 피고는 중고차매매 인터넷싸이트를 통하여 2009. 3.경 중고차 판매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고, 그 무렵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 위 보험계약의 만기는 2014. 7. 15.로 보인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사람이나 이 사건 자동차의 최초 매수인 또는 이를 전전하여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이를 2009. 3.경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9. 3.경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중고차 판매업자가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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