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2. 31.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프리마 호텔 인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내 동창이 대림 건설에서 간부로 있으니 대림 건설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내 친구인 A은 F 이사로 있었고 인맥이 좋아 하도급을 수주하는 데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면 대림 건설 공사 수주를 받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흄관 생산업체에서 영업 상무로 근무 하다 퇴직 후 파산상태로, 택시기사로 일하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고, 대림 건설 간부를 알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 수주를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의 부인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교제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전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F 관리이사를 하였는데 회사가 부도나게 되어 자신이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총대를 메고 미국에 갔다가 돌아왔다.
F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공사 수주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교제비만 지원해 주면 일은 얼마든지 수주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산상태로, F 관리 이사로 근무한 바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 수주를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