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13 2016고정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일자 미상 일 경 전 북 군산시 B에 있는 'C' 상호의 멸치공장 내 D의 선주인 피해자 E에게 "D 멸치 조업의 선원으로 조업시기인 2014. 7.부터 11월 말까지 일을 하겠으니 먼저 선불 금을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동 어선의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30.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F으로 300만원을, 같은 해
3. 9. 50만원을,
3. 20. 3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38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금전 차용 증서, 거래 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