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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09 2016고단47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 각 일 시경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1. 4. 22:15 경 제천시 청전동 652에 있는 청전 제 4호 어린이공원 공중 남자 화장실에서 처지를 비관하여 손으로 그곳에 있던 휴지 걸이와 소변기 센서장치 등을 잡아 뜯어 파손하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공용 물건을 수리 비 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1. 6. 04:30 경 제천시 D 앞 노상에서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YF 쏘나타 승용차의 보닛, 선 루프, 트렁크, 뒤 범퍼를 발로 수차례 밟아 차량이 긁히게 하고 선 루프가 틀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0. 11:40 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G과 동생인 H가 살고 있는 제천시 I 아파트 206 동 입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과 H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주먹 크기의 돌멩이 약 10개를 이들이 살고 있는 위 아파트 407호를 향해 수차례 집어 던져 피해자 G 소유의 407호 베란다 유리창 1개와 307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J 소유의 베란다 유리창 1개를 각각 깨뜨리고, 피고인이 던진 돌멩이가 주차장으로 떨어지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그 랜 져 승용차의 트렁크와 피해자 M 소유의 N 아반 떼 승용차의 앞 유리가 파손되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수리 비 합계 약 698,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0. 08:45 경 제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편의점에서 피해 자가 관리하는 800원 상당 육개장 컵 라면 1개, 1,000원 상당 삼각 김밥 1개를 피해자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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