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7 2013고단2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08:4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화정8교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와동 면허시험장 방면에서 달미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052,986원이 들 정도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