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3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 512-20 면허시험장 삼거리 교차로를 해안로 방면에서 남동공단(논현택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에코메트로 방면에서 송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