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1993. 3. 18.경부터 서울 강동구 E에서 ‘F한의원’이란 상호의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인 B은 한의사 자격이 없이 ‘G척추교정연구소’라는 척추교정술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에게 척추 이상을 진단하고 교정하는 방법을 가르친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2. 28. 17:30경 위 F한의원 진료실에서 척추협착증 등을 앓고 있던 환자 H를 진료하면서, 피고인 B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H를 문진하고 H의 걸음걸이와 척추상태를 확인하여 척추협착증 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손가락으로 H의 척추를 누르는 등 척추교정술을 시행하고 피고인 A에게 H의 상태를 알려주면서 치료방법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진단에 따라 손가락으로 H의 척추를 누르는 등 척추교정술을 시행하고 위 H에게 교정석 등을 이용해 흉추와 요추 부위를 계속 누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녹취록, 녹음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공소장의 적용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1호’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