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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96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서울 금천구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오십견, 허리 통증, 목디스크 등의 통증치료를 위하여 목, 어깨 및 허리 부분의 혈을 손바닥이나 손가락으로 눌러 지압하는 방법 등으로 통증치료를 하였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 28 10:00경 ‘C’에서 D으로부터 연 72회에 50만 원을 받고, D을 간이침대에 눕도록 한 다음 목, 어깨 및 허리 부분의 혈을 손바닥이나 손가락으로 눌러 지압하는 방법 등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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