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5. 4. 10: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이마트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한우토시살 구이용 1등급 시가 31,520원 등 상대적으로 부피가 작은 물건 5개 시가 합계 137,970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B의 가방 속에 몰래 넣어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31조 법정형: 1년~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