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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1 2014고단7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22. 01:48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점포 외부에 설치된 냉동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햄, 생선 등 시가 불상의 식자재를 꺼낸 후 미리 준비한 자루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3. 03:11경 위 E 냉동고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절취하려다가 무거워 가져가지 못하고 그곳에 두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햄, 생선 등 시가 불상의 식자재를 꺼낸 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5. 00:20경 위 E 앞에 주차된 위 피해자의 트럭에서 적재함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대화 영상 첨부 보고)

1. 각 CCTV 사진자료, 검거당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없음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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