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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3 2012가합67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기술단지 조정 및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8. 8. 22. 주식회사 제이앤피코리아(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라파엠제약, 이하 ‘제이앤피코리아‘라 한다)에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86-4에 있는 충북테크노파크내 보건의료산업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였고, 제이앤피코리아는 이 사건 건물에 의약품제조를 위한 설비를 하여 2009. 4. 3.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의약품 제조업허가를 받았으나, 2010. 6. 25. 경영난 등으로 식약청에 휴업신고(2010. 6. 15.부터 2011. 6. 14.까지)를 하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11. 주식회사 전북약품(이하 ‘전북약품’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일부 및 의약품 제조시설을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전북약품은 2011. 3. 25. 원고에게 의약품 사업권을 1억 원에 양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1. 6. 28. 위와 같이 의약품 사업권을 양수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일부 및 의약품 제조시설(이하 ‘이 사건 의약품 제조시설’이라 한다)을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조(임대차계약물건의 표시) 본 계약의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86-4 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오창) 계약면적

1. 102호 GMP 작업장 (전용면적 233.44㎡)

2. 201호 사무실 (전용면적 57.42㎡)

3. 204호 사무실 (전용면적 57.42㎡)

4. 205호 부자재창고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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