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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320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음주운전 및 1차 사고 피고인은 2013. 07. 14. 22:05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대신증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남로 1가 방면에서 수창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4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차선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3차로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택시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286,67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그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의 발생 피고인은 같은 날 전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인 22:1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1교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임동오거리 방면에서 광천터미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취중에 이를 게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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