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경로 문제로 시비 되어 택시기사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 방문하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1. 5. 02:03 경 위 C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가 택시기사의 편만 든다고 항의하면서 동료 경찰관들 및 2~3 명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이 십 새끼야, 니가 경찰이 가, 반말했지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1. 5. 02:08 경 C 지구대 출입문에서,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는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을 뒤따라가, 손으로 위 D의 어깨 부위를 붙잡고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지구대 내에서의 언동), 수사보고( 영상 및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12년 경 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