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하여 퇴거불응죄로 입건하는 등의 조치 없이 피고인을 임의로 밖으로 밀어내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항거하기 위하여 다소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경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손가방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C지구대에 도착하자마자 퇴거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C지구대에 도착한 후 약 2시간 30분 정도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퇴거조치가 이루어진 점, ② 경찰관들이 위 2시간 30분 동안 지구대 내부에서 피고인과 상담을 충분히 진행하였음(지구대장과도 상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요구사항만을 주장한 점, ③ 상담과정에서 피고인이 지구대에 있던 모니터를 내리치기도 한 점, ④ 퇴거조치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팔을 잡은 채로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 뿐 특별히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피고인도 지구대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는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다), ⑤ C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 한 사람의 민원업무에 계속 매달려 있을 경우 지구대 본연의 치안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