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23: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으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권유받아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계산하였고, 계속해서 위 D으로부터 “택시비는 지불 되었고 다른 이상이 없으니 귀가하시면 됩니다.”라는 안내를 듣자 갑자기 “씨발, 니는 뭔데, 씨발 좆같은 새끼야, 경찰관한테는 반말하고 욕해도 되는 거 아니가.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확인 수사/ CCTV 확인수사 - C지구대 앞)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되어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