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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08 2019고단19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23: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으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권유받아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계산하였고, 계속해서 위 D으로부터 “택시비는 지불 되었고 다른 이상이 없으니 귀가하시면 됩니다.”라는 안내를 듣자 갑자기 “씨발, 니는 뭔데, 씨발 좆같은 새끼야, 경찰관한테는 반말하고 욕해도 되는 거 아니가.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확인 수사/ CCTV 확인수사 - C지구대 앞)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되어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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