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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3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01:21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에 D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하게 되었다.

이에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설득하자 욕설을 하면서 택시기사에게 따져야 한다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제지하던 E의 머리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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