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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7.08 2015가단2023
주식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343,750원, 원고 B에게 23,906,250원 및 각 이에 대하 여 2011. 1.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과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12. 10. 피고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주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제1조 매매대상의 주식 및 금액 ① 매매주식 : H 보통주식 ② 액면가 : 1주당 5,000원 ③ 주식의 수 : 원고 A 2,625주, 원고 B 4,375주, 망인 7,735주 ④ 주당 매매가 : 38,750원 ⑤ 매매금액 : 원고 A 101,718,750원, 원고 B 169,531,250원, 망인 299,731,250원 제2조 계약의 조건 ① 계약금은 주식대금의 10%를 계약일에 지급한다.

② 1차 중도금은 2009. 3. 31. 20% 지급하고, 2차 중도금은 2009. 12. 31. 30%를 지급하고, 3차 중도금은 2010. 6. 30.에 지급하며 쌍방 협의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잔금 20%는 2010. 12. 31.에 지급한다.

제3조 매도, 매수인의 책임과 한계 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2조 계약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은 주식에 관련된 의결권, 배당권, 이사선임권 등 일체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이사직은 사임한다.

② 매매주식의 진위는 매도인과 매도대리인이 책임지며 기타사항은 일반주식 거래 관련법령 및 관행에 따른다.

③ 매도인은 매수인이 위 주식의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유무상 증자 등과 같은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④ 이 계약당사자는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매수인은 잔금 지급 후에는 본 계약상의 지위를 매수인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단, 2010. 7. 1. 지급분은 I 명의로, 2011. 1. 24. 지급분은 J 명의로 송금하였다). 날짜 A B 망인 2008. 12. 10. 10,171,875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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