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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3.18 2019가단3167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여 소송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경계가 불명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사용승낙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계표와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피고가 이를 방해할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위 방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방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방해예방의 소에 의하여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0533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7. 6.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가단4289)을 제기하여 2018. 12. 28.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대전지방법원 2019나676)하였으나 2019. 6. 2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에 원고들이 2019. 7.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위치한 서산시 F 대 542㎡, G 전 1,398㎡, H 전 1,966㎡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과 사용승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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